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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8월 중순 개강 해도 수업일수 채운다"…의대 '학기제→학년제' 전환하나

2일 서울시내 한 의과대학/뉴시스

대부분 의과대학이 한 학기 15주 수업을 기준으로 하는 '학기제' 운영 방식을 택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학년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대두되고 있다. 정부가 수업 거부 의대생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전국 40개 의대에 학년제 전환 방안을 예시로 제시하면서다. '학년제'가 이뤄질 경우, 1학기 15주 수업일수를 채워야 하는 '학기제'와 달리, 1년 기준 30주 수업일수를 채우면 되기 때문에 오는 8월 초중순까지 개강을 위한 시간적 여유가 생긴다.

 

8일 대학가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각 대학에 수업 거부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방지하기 위한 학사운영 방안을 10일까지 제출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탄력적 학사운영 추진 계획 ▲예과 1학년 학사운영 관련 조치계획 ▲임상실습 수업 운영 관련 조치계획 ▲집단행동 강요 관련 상황 점검 및 대응조치 ▲기타 제언 및 건의사항 등을 요구했다.

 

특히 탄력적 학사 운영 추진 계획 부문에서는 현행 학기제 수업 방식을 학년제로 바꾸는 방안이 예시로 담겼다. 단, 이를 위해서는 학사 일정 등을 담은 학칙 규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 11조 2항에는 '학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통상 대학은 학칙으로 학기당 15주씩 수업을 진행해, 한 해 동안 30주의 수업일수를 채우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른바 '학기제' 방식이다.

 

그간 교육계에서 의대생 집단 유급 마지노선을 5월 초로 계산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1학기 15주 수업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통상 2학기를 시작하는 9월 전 1학기 15주분 수업을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학기제'로 학생들의 유급을 판단한다면 1학기 안에 15주를 채워야 하고, 이 기간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할 경우 학생들은 무단결석으로 유급될 수 있다.

 

이와 달리 '학년제'는 학기 구분 없이 '30주 이상'인 법정 수업일수를 1년 단위로 계산한다. '학년제'로 판단하면, 2024학년도 학사일정이 끝나는 2월 마지막 주를 기준으로 방학 없이 수업을 진행할 경우 8월 초순 개강하더라도 30주를 채울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예컨대 의대를 보유한 한 지역 대학의 경우, 학칙 제7조 1항에 '학년은 두 학기로 나누며,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제2학기는 9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지난 1일 4항을 신설하고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할 경우 총장이 학기 운영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대학 관계자는 "이번 학칙 개정은 다른 학과 실습 등의 유연한 수업을 위해 이뤄졌기 때문에 의대 학사일정에 적용할 수 있을지는 내부 검토를 거쳐봐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또 다른 대학 한 관계자는 "해당 개정에 따라 '학기제'에서 '학년제'로 유연한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다만 교육부는 학년제로 전환하는 등의 탄력적 학사 운영 도입 여부는 대학 판단에 맡긴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대생 집단행동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대학들이 고등교육법 내에서 학칙 개정을 통해 학습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고민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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