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은 5월 한 달간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자는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개인이고, 국세청이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모두채움안내서'를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모두채움안내서를 수령한 사업자는 안내서에 기재된 세액에 대해 수정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별도 신고없이 납부서에 기재된 금액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모두채움안내 대상자가 아닌 자는 전자 신고로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계돼 국세와 지방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소규모 자영업자와 수출 기업인 가운데 국세인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직권 연장받은 경우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도 9월 2일까지 자동으로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또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에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
합천군 관계자는 "이달 말에는 신고·납부가 집중돼 원활한 업무 처리가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신고·납부 해 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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