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대표 도심공원인 부산시민공원에서 소형 그늘막 텐트 이용이 가능해진다.
부산시설공단은 부산시 공원여가정책과와 협의를 통해 오는 11일부터 하야리아 잔디광장을 제외한 부산시민공원 전 구역에 대해 소형 그늘막 텐트 설치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부산시민공원 운영관리에 대한 내부 규정을 완화한 것이다.
공단은 시민공원 개장 10주년을 맞아 명품공원으로 거듭나기 위한 첫걸음으로 하야리아 잔디광장 및 시민 이용 안전상 제한이 필요한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공원 전역을 개방한다는 방침 아래 그늘막 텐트 사용을 가능하도록 했다.
그늘막 텐트 설치 허용 기간은 올해 5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 이용 및 설치가 가능하며 매주 월요일은 유지 관리를 위해 통제한다.
설치 가능한 그늘막 텐트는 4인 기준 사용이 가능한 소형 그늘막 텐트로 규격은 2.5m×3.0m를 넘으면 안된다. 아울러 2면 이상을 상시 개방해야 하고 로프, 펙, 폴대 등 고정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며 취사 및 불 피우는 행위도 엄금한다.
한편 공단은 매년 2월부터 4월까지 하야리아광장 잔디의 생육 관리를 위해 전면 통제하던 기존 규정을 완화해 올해 4월 6일부터 이용객이 많은 주말에 한시적으로 개방한 데 이어, 4월 27일부터 전면 개방에 들어갔다. 공단은 2025년부터는 4월 1일부터 전면 개방할 예정이다.
부산시민공원 피크닉존 위치 및 세부 운영규칙은 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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