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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금감원, '제2의 파두' 막고 신뢰 회복 나서… "IPO 주관사 제도 손질"

IPO 주관 업무 제도 개선 간담회 개최
주관사의 실사 업무의 책임성 강화
미래에셋·KB·삼성·대신·하나·신영증권 참석

IPO 주관사 신뢰 회복을 위한 개선 방향 도식/금융감독원

'파두 사태'로 국내 기업공개(IPO) 시장의 신뢰도가 떨어진 가운데 금융당국이 주관사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놨다.

 

9일 금융감독원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IPO 주관업무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요 투자정보 미공시 등에 따른 투자자 피해 차단을 위한 'IPO 주관업무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제2의 '파두 사태'를 방지하는 방안으로 여겨져 주목받고 있다. 반도체 팹리스 업체 파두는 지난해 8월 상장 전 2023년 매출액 추정치로 '1203억원'을 고지한 바 있다. 그 결과 파두는 1조5000억원의 몸값을 인정받으며 상장했다. 하지만 파두는 지난해 11월 공시에서 3분기 매출액 3억 2100만원, 영업손실 148억원이라는 실적을 기록했다. 결국 '부실 실사', '공모가 고평가' 등 논란이 일며 '뻥튀기 상장 의혹'에 휩싸였다.

 

금감원은 파두 사태를 계기로 지난해 12월 TF(태스크포스)를 만들고 개선 방안을 고안했다. 그 결과 IPO업무에 대한 자율규제의 틀을 유지하되 앞으로는 주관사의 실사 업무의 책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주관업무의 품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IPO 프로세스 전반의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실사 책임자인 주관사 임원이 실사 계획과 진행 경과를 확인하고 최종 실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해 승인해야 한다. 금감원은 규정에 따라 실사 업무를 하지 않는 증권사에 대해선 금융투자업 규정을 개정해 제재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공시 서식을 개정해 실사 책임자를 공시하고 실사 검증 절차와 실사 의견란을 기재해야 한다.

 

또한 기업 실사 항목과 방법, 검증 절차를 규정으로 만들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부실 실사로 판단한다. 신규사업 추진 계획, 자금조달 계획 등과 관련해 경영진 면담을 필수로 실시한 방침이다. 아울러 앞으로는 회원사가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믿는 게 아니라 시중 정보, 전문가 의견, 회사 거래처 담당부서 직원 면담 등의 방법을 동원해 해당 자료를 검증해야 한다.

 

수수료 구조 개선도 함께 진행된다. 그간 주관사는 상장 실패 시 자문 수수료 등 대가를 전혀 받지 못하는 수수료 구조 때문에 상장 적격성이 낮은 회사에 대해서도 무리하게 상장을 추진할 유인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상장에 실패해도 계약해지 시점까지 주관사 업무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하도록 인수업무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거래소 심사 과정에서 발견된 중요 투자위험 등 핵심 투자판단정보는 증권신고서 기재가 의무화되고, IPO 주관업무 관련 내부통제 기준에 들어갈 필수 항목도 규정에 구체화된다.

 

또 금감원은 주관사의 형식적인 기업실사를 막기 위해 기업실사 항목, 방법, 검증 절차 등 준수사항을 규정화한다. 실사 책임자인 주관사 임원이 실사 계획과 진행경과를 확인하고 최종 실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해 승인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올 2분기 안으로 협회 규정을, 3분기에는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후 오는 하반기 중에는 수요예측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주관사는 충분한 자율권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되 금감원은 시장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경우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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