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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M-커버스토리] '오리무중' 금투세 논의에 시장 '어리둥절'

여의도 증권가. /손진영기자 son@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금융투자소득세의 도입 예정 시점이 약 7개월 정도 남았지만 정부·여당과 야당은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고 대립 중이다. 금투세 도입을 두고 찬반 여론이 팽팽한 상황에서 폐지인지, 시행인지에 대한 윤곽조차 잡히지 않아 시장에도 혼선을 주고 있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증시 개장식부터 금투세 폐지 입장을 밝혔지만 야당의 거센 반대로 인해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4.10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를 겪으면서 여소야대가 실현된 만큼 금투세 폐지가 힘을 얻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하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발생한 양도소득이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250만원)을 넘길 경우, 초과분에 대해 20%(3억원 초과분은 27.5%)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민주당은 과세 대상이 전체 투자자의 1%에 불과하기 때문에 금투세를 폐지하는 것은 '부자 감세'라며 폐지를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총선 이후 야당의 몸집이 커진 만큼 윤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약속해 온 정책들이 좌초될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다. 지난달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예정대로 2025년부터 금투세가 차질 없이 시행되게 할 것"이라며 "경제 위기 상황에서 부자 감세로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소득 격차만 더 늘리는 조세정책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같은 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정부 입장엔 변함이 없다"며 "금투세를 도입하면 시장 유동성과 투자자들이 빠져나가는 악순환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금투세는 2023년 시행을 시사했지만 투자자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시행 시기를 2025년 1월로 유예시켰다. 하지만 이후 정부와 여당은 국내증시 자금 이탈과 개인투자자들의 손해를 이유로 폐지를 밀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오히려 금투세가 '부자 감세'라고 주장하며 금투세 도입이 개인투자자들을 살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여야가 극단적으로 대립하면서 2년 전부터 금투세 도입 시 필요한 과세 프로그램 구축에 손을 대고 있던 증권사들은 눈치만 보는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 확실하지 않은 정책 방향성으로 인해 소요되는 시간과 재원에 대한 부담이 오르고 있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세제가 가동되기 위해서는 결국 시스템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증권사 내부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일인데 애매모호하게 진행되다 보니 어떠한 안내도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며 "증권사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시행된다고 생각하고 대비를 해 둬야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도입 시점까지 시스템을 검증해 볼 여유가 없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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