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의장 이성철)는 이혜정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3일 개회한 제246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조례안은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에 위임된 사무로 생활권공원 외에 다양한 주제공원을 설치함으로써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도시공원 내에 생태교란식물을 줄이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 ▲주제공원의 세분화 ▲도시공원관리 시 생태교란식물 줄이기 위한 계획 수립 ▲무인동력비행장치 조정연습장 및 동물놀이터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혜정 의원은 "인구 50만이 넘으면서 파주시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주제공원 설치가 가능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안 개정이 파주시의 쾌적한 도시환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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