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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출산연령 상승"…日, '냉동난자보험' 등 적용 확대

日, 평균 출산연령 31.5세...2030년 32.1세 전망
미쓰이스미토모보험, '냉동난자보험' 출시
韓, '난자동결 시술 지원' 사회공헌사업

고령화로 인해 평균 출산연령이 증가하면서 일본 보험업계가 난임 시술 관련 상품 출시로 시술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나섰다./유토이미지

일본 보험업계가 난임 시술 관련 상품 출시를 통해 시술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나섰다. 고령화로 인해 평균 출산연령이 증가하면서 난임 관련 검사나 시술을 받은 부부의 비율도 상승해서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일본의 평균 출산연령은 지난 2002년 29.7세에서 2022년 31.5세로 상승했다. 오는 2030년에는 32.1세에 도달할 전망이다.

 

난임과 관련된 검사 또는 치료 경험이 있는 부부의 비율은 2015년 18.2%에서 2021년 22.7%로 증가했다. 부부 4.4쌍 중 1쌍이 관련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가현 보험연구원 연구원은 "난임 시술은 부부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2020년 기준 인공수정 비용은 1회 평균 약 3만엔, 체외수정과 미세수정은 약 50만엔 수준"이라며 "체외수정이나 미세수정의 경우 의료비 총액이 100만엔 이상인 비율이 50%를 넘었고 30%는 200만 엔 이상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실제로 후생노동성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19.6%는 난임 치료를 받을 때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18.7%는 같은 이유로 원하는 횟수의 치료를 받지 못했고 11.7%는 원하는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일본 정부는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해 지난 2022년 4월부터 인공수정, 체외수정 및 미세수정을 공적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난임 치료 보험의 대상은 치료 시작 시점의 연령이 43세 미만인 여성으로 보험이 적용되면 본인 부담 비율이 치료비용의 30%로 제한돼 경제적 부담이 감소한다.

 

일본 보험사인 미쓰이스미토모보험은 지난 2월 업계 최초로 냉동난자보험을 출시했다. 난자를 채취하고 냉동보관하는 데는 평균 30만~100만 엔으로 고액의 비용이 수반되지만 냉동보관 중인 난자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은 없었다.

 

미쓰이스미토모보험은 냉동보관 중인 난자에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냉동난자보험상품을 선보였다. 냉동보관 중인 난자에 문제가 생겨 수정이 되지 않는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채취와 냉동 과정에 들어간 비용을 보상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월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와 서울시가 '난자동결 시술 지원사업'의 시술비 지원을 확대해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지원은 지난해 8월 '저출생 위기극복 공동협력 업무 협약' 체결 후 19개 손보사의 사회공헌사업이다. 2023~2026년 3년간 총 3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20대 대상 난소기능검사 기준을 완화(1.5ng/mL이하→ 3.5ng/mL이하)하고 암 등을 진단받아 향후 '난소기능 저하'가 예상되는 질환자의 경우에는 항암치료 전에 난자동결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난소기능검사 수치와 상관없이 시술비를 지원한다. 난자동결 지원사업의 수혜대상을 지난해 300명에서 올해 총 65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병래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 의장은 시술비 지원 시행과 관련해 "제도 개선으로 장래의 출산을 절실히 희망하는 많은 여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한 보험산업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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