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기관 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
정상화 가능 사업장, HUG·주금공 추가보증
정상화 불가 사업장, 은행·보험사 신디케이트론 마련…경·공매 지원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에 속도감을 부여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PF 사업성 평가기준을 개선한다. 정상화가 가능한 사업장은 추가자금을 지원해 빠르게 착공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은 은행·보험사가 최대 5조원의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을 조성해 정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PF 연착륙 방안을 발표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공사 착공이 지연되면 2~3년 후에 국민의 주거 문제인 부동산 공급의 위축까지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사업장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해 좀 더 속도감 있는 연착륙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업장 평가등급 3단계→4단계 세분화
우선 금융위는 금융기관이 정상운영이 가능한 사업장과 불가한 사업장을 명확히 판별할 수 있도록 PF 사업성 평가기준을 개선한다. 대상기관은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각 금융기관이다.
금융기관은 사업장 평가 시 ▲본PF ▲브릿지론 외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을 추가해 평가한다.
사업성 평가등급은 기존 3단계(양호·보통·악화우려)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화한다.
정상화가 가능한 사업장(양호·보통 등급)은 신규자금을 지원해 정상화를 추진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유의·부실우려 등급)은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경·공매 등 정리를 진행한다는 설명이다.
◆정상화 가능한 사업장, 추가자금 지원
정상화가 가능한 사업장 중 브릿지론에서 본 PF로 전환하는 사업장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 PF 사업자보증을 지원한다.
앞서 HUG·주금공은 지난 3월부터 PF 사업자보증금액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확대했다. 주택PF사업장이 아닌 비주택 PF 사업장은 건설공제조합에서 PF사업자보증(4조원)을 신설해 지원한다.
공사비용 등 추가적인 자금이 필요한 본 PF 단계 사업장도 지원을 확대한다.
건설사 워크아웃 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정상 PF 사업장은 HUG·주금공이 증액 공사비에 대해 추가 보증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PF정상화펀드 조성액 중 40% 이내에서 필요자금을 공급할 예정이다.
◆정상화 불가 사업장, 신디케이트론 지원
이밖에도 정상화가 불가한 사업장은 금융기관이 재구조화·정리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한다. 앞서 금융위는 사업장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대주단을 협약을 통해 만기연장·이자유예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는 2회 이상 만기연장이 이뤄진 PF사업장은 대주단의 만기연장 동의요건이 4분의 3 동의로 변경된다. 기존 3분의 2이상 동의에서 조금 더 까다로워진 셈이다.
사업장은 만기연장시 연체이자를 원칙적으로 상환해야 한다. 금융기관은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경우 해당 PF채권에 한해 3개월내 경·공매 할 수 있다.
은행과 보험사는 원활히 경·공매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 5조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을 마련한다. 우선 1조원 규모로 조성해 민간수요를 보강한 뒤 향후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이다.
신디케이트론은 경·공매 진행시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과 부실채권(NPL)매입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을 수행한다.
권 사무처장은 "이번대책을 통해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연착륙 과정에서 캠코 등 공적역할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해 신속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