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이명박 정부의 '유가환급금' 사례처럼 법률 방식으로 추경안 편성 없이 집행할 수 있다고 제안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민주연구원의 채은동 연구위원은 13일 발행된 '제22대 국회 민생정책 과제 제안: 성장률 높이는 민생회복지원금'이란 제목의 정책 브리핑에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한 예산 확보(1안)이 되지 않으면 법률 방식(2안)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민주당의 계획을 뒷받침했다. 다만, 민주연구원은 해당 브리핑이 민주연구원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집필자의 의견이라고 부연했다.
채은동 연구위원은 민생회복지원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물가자극 없이 약 20조원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및 집행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20조원 추가 재정 지출이 있으면, 2022년 수준의 경제활동을 회복할 수 있다고 봤다.
약 13조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민생회복지원금 시행 시, 소비효과에 의한 GDP 증가율은 0.2~0.4%포인트가 발생한다고 했다. 특히 채 연구위원은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소득하위계층의 소비효과가 크게 발생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다만, 현 정부의 반대로 추경안 편성이 불가능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1회성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명박 정부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예상치 못하게 유가가 오르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1인당 6만~24만원씩 현금을 지원한 것을 예로 들었다. 당시 사업비 규모는 2조6520억원이었으며, 1435만명이 혜택을 봤고 평균 18만5000원을 지원받았다. 당시 유가환급금은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했으며, 상한 소득을 넘는 자들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채 연구위원은 민생회복지원금을 유가환급금처럼 '환급가능형 세액공제' 방식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조세로 지출하는 방식은 세액공제이므로 예산에 포함되지 않아 정부의 예산편성권(헌법)을 침해하지 않고, 조세지출제도로 현금으로 환급한 경우 예산지출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득세 신고자는 25만원을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지급할 수 있고, 비소득자는 과세신고자의 부양가족 정보를 통해 반영이 가능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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