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업무 효율화 지원 기관인 전략물자관리원이 무역안보 전문기관으로 역할이 확대된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 산하 전략물자관리원은 대외무역법 개정에 따라 오는 8월 21일부터 '무역안보관리원'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무역안보 정책 수립 및 산업영향 분석 지원, 수출통제 이행 지원 등의 기능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전략물자관리원은 기능 강화 작업반을 구성하고 기술·투자 등 안보 심사 기능 강화, 독자·소다자 통제 관련 산업계 영향 분석, 미국 역외통제·금융제재 등 무역안보 컨설팅 화대 등 기능 강화방안을 마련 중이며, 무역안보관리원 출범과 함께 관련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전략물자관리원은 대외무역법에 따라 지난 2007년 6월 출범, 전략물자 해당 여부 판정, 무역기업 대상 교육·홍보, 전략물자관리시스템 운영을 담당하는 국내 유일의 수출통제 전담기관 역할을 해왔다. 전략물자관리원 출범 이후 전략물자 판정은 17배, 전략물자관리시스템 회원은 10배 증가하는 등 우리나라 전략물자 관리체계를 정착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
정인교 본부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무역센터 소재 전략물자관리원을 방문, 경제안보 시대에 무역안보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새로운 역할을 주문했다.
정 본부장은 "경제안보를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국제 무역 질서가 형성되는 상황에서 새롭게 개편되는 무역안보관리원은 기존의 전략물자 수출통제를 넘어 자본·기술·인력 등 국가 간 교역 전반의 안보를 담당하는 조직으로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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