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증권>증권일반

자금조달 악화에…늘어나는 코스닥 불성실공시법인

/유토이미지

올들어 고금리 장기화로 기업들의 자금조달 사정이 나빠지면서 불성실공시로 지정된 코스닥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 일시적인 주가 하락이 발생할 수 있는 데다 시장에서 퇴출당할 가능성도 높아져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연초부터 이달 12일까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코스닥 상장기업은 총 34곳으로 전년 동기(24곳) 대비 10곳 증가했다. 반면에 유가증권시장에서는 11곳에서 9곳으로 감소했다. 불성실공시법인은 상장사가 주요 경영사항을 제때 공시하지 않는 등 공시 규정을 어길 때 한국거래소가 지정한다. 불성실공시 유형은 크게 공시불이행, 공시번복, 공시변경 등으로 구분된다. 거래소는 사유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는데 코스피는 10점, 코스닥은 8점 이상이면 매매가 1일간 정지된다. 또 1년간 누적 벌점이 15점을 넘으면 상장폐지 실질 심사의 대상이 된다.

 

코스닥 상장사들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건수가 증가하는 것은 유상증자,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등 자금조달에 나섰다가 실패하면서 기업들의 자금조달 사정이 악화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불성실공시법인 코스닥 기업 중 20곳이 자금조달 관련 사유가 대다수였다.

 

퀀타피아는 지난 8일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 철회 등 공시번복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으며, 스튜디오산타클로스와 CBI는 각각 유상증자 철회와 유상증자 결정 철회로 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기업들의 영업 환경이 더 나빠지고 있어 기업으로의 자금 유입이 줄어들고 있다"며 "기업들은 일정 부분 이런 재무적 어려움을 숨기기 때문에 결국 불성실 공시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불성실공시 건수가 급증하고 있어 공시 위반 기업을 줄이기 위해선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부 기업들이 알려야 할 주요 경영 사항을 제때 공시하지 않거나 번복해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데도 약한 과태료나 벌점을 받는 데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도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불성실공시 기업들에 대한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면서 "고의로 공시를 지연, 변경하거나 불이행하는 기업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정부가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이런 문제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