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13일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사례 다뤄
#. 2021년 2월, 암 보험금 진단금을 정기예금에 예치하기 위해 국민은행에 방문한 40대 A씨는 창구직원의 권유로 가연계신탁(ELT)에 4000만원을 투자했다.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 정보를 형식적으로 파악한 후였다. 이는 '적합성 원칙 위반', '설명의무 위반' 측면에서 기본배상비율 30%에 해당한다. 아울러 대면 가입으로 은행 측 내부통제부실 책임(+10%p), 예·적금 가입목적 인정(+10%p), 투자자정보확인서 상 금융취약계층 표기(+5%p), ELS 최초투자(+5%p) 등을 인정받아 A씨는 60%의 최종 손해배상비율을 책정받게 됐다.
# 40대 B씨는 하나은행에서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 정보를 실질적으로 파악하지 않은 채 문자로 ELT 가입을 권유받았다. 가입 과정에서 손실위험에 대한 설명은 없었으나, B씨는 총 6000만원을 투자하고 300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 이는 적합성원칙 위반 및 설명의무 위반에 따라 기본배상비율 30%가 인정됐다. 또 지점에 방문해 모바일을 통해 가입했기 때문에 대면가입이 인정돼 은행의 내부통제 부실 책임 등을 적용해 10%p를 가산받았다. 다만 C씨가 과거 가입한 ELT에서 지연상환을 경험(-5%p)했고 특정금전신탁 매입규모 5000만원이 초과해(-5%p) 최종 30%의 배상비율을 인정받았다.
금융감독원은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통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에 대한 배상비율 결정에 참고할 수 있는 대표사례 5건을 14일 공개했다. 분조위는 금융소비자가 금융기관을 상대로 제기하는 분쟁조정 기구로 이들은 각 투자 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을 30~65%로 결정했다. 이번 대표사례들은 은행권 자율배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분조위는 양측의 분쟁이 소송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합의를 유도하며 금융소비자와 은행이 이 결정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금감원은 지난 3월 11일 발표한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라 국민·신한·하나·농협·SC제일 등 5개 은행에서 대표사례 1건씩을 선정해 심사했다. 분조위 관계자는 "판매직원이 투자권유 단계에서 투자성향분석 등을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등 가입자의 객관적 상황에 비춰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권유했다"면서 "손실위험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대상 기간을 20년 대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을 제외한 10년이나 15년으로 설정해 손실위험이 축소된 결과를 활용해 안내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21년 1월 1일부터 3월 24일 사이 판매된 건에 대해서는 5개 은행 모두 기본배상비율이 20%로 동일했다. 2021년 3월 25일 이후 판매 건에 대해서는 적합성(적정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위반한 국민·농협·SC제일은 30%, 설명의무만 위반한 신한·하나는 20%의 기본배상비율이 산정됐다..
분조위는 민원조사 등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사안별 ELS 분쟁조정기준에서 제시한 예·적금 가입목적, 금융취약계층 해당 여부 등 가산 요인과 ELS 투자경험, 매입·수익규모 등 차감 요인을 구체적으로 적용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했다.
이번 분쟁조정은 금융소비자와 은행이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서는 ELS 분쟁조정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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