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 기간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은 2023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이며, 오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종합소득세는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다.
신고 대상 중 국세청에서 발송한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소규모 자영업자, 근로소득 이외에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인적용역 소득자(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간병인 등), 주택임대소득자, 종교인 등은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앱) 및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뿐만 아니라, ARS 전화(1544-9944) 한 통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아울러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방법 안내를 위한 전담 콜센터를(1661-6669) 설치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김포시청(본관 1층 세무1과 개인지방소득세팀)에서는 이들 '모두채움 대상자'를 대상으로 31일까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모두채움 대상자'를 대상으로 전자신고를 지원하며, 방문 민원인이 스스로 신고할 수 있는 자기작성 창구를 별도 설치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돕는다.
김포시 세무1과 관계자는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기간동안 김포세무서와 협업하여 납세자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무 서비스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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