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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양수산청, 2분기 내항화물선사 유류세 보조금 지원

사진/울산지방해양수산청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관내 등록된 내항화물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2024년 2분기 유류세 보조금과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6월 3일부터 11일까지이며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구입해 내항화물 운송 목적으로 사용한 선박용 연료유 중 경유를 대상으로 리터당 152.37원의 유류세 보조금을 지원하고, 경유가격이 기준가격 이상으로 상승 시 초과분의 50%를 한시적으로 보조하는 유가연동보조금도 6월 말까지 추가 지원한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신청 접수 후 구비서류 검토와 한국석유관리원의 석유제품수급보고시스템 대조 등 심사를 거쳐 내항해운선사의 경영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유류세보조금을 지원하는 한편,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및 불법 석유유통 방지를 위한 한국석유관리원과의 합동점검을 통해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을 도모한다.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울산청 홈페이지 알림마당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신청 서류는 직접 방문 또는 등기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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