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은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 12일 간 합천사랑상품권 발행사업의 지속 가능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 및 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 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 및 환전하는 행위 ▲개별 가맹점이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등이다.
사전에 추출한 데이터를 토대로 사전 분석, 단속반 편성, 현장 방문 등을 통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하고, 부정유통 행위 적발 시 가맹점 등록 취소, 현장 계도, 과태료 부과, 경찰서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김용배 일자리경제과장은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올바른 상품권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더 철저하게 부정유통 행위를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