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달 14일 열린 제10차 건축위원회에서 '방배13구역 단독주택재건축사업'을 포함해 총 2건의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15일 밝혔다.
'방배13구역 단독주택재건축사업'과 '길음역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사업'이 이번에 심의를 통과했다.
방배13구역 단독주택재건축사업(서초구 방배동)을 통해 지하철 2호선 방배역 일대에 30개동, 지하 4층~지상 22층 규모의 공동주택 2217세대(공공 375세대, 분양 1842세대)와 부대복리시설이 건립된다.
매봉재산과 우면산 등 주변 자연과 도시경관을 고려해 주동을 배치하고, 인근 산지와 어우러지도록 단지 높이 계획을 수립했다고 건축위원회는 설명했다.
아울러 길음역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사업(성북구 돈암동)으로 지하철 4호선 길음역 인근에 7개동, 지하 7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574세대(공공 115세대, 분양 459세대)와 근린생활시설 등이 들어선다.
건축위원회는 대지 중앙과 동측에서 인근 개운산근린공원으로 이어지는 공공보행통로의 폭을 넓히고 상부를 최대한 개방해 시민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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