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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배달음식 '원산지표시 위반' 빈번...전문강사 인강 보급

/농관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배달의민족이 배달앱 주문을 통한 음식의 원산지 표시 교육에 나선다.

 

농관원은 그간 배달앱 입점업체들이 교육기회 부족 등으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국내 배달앱 1위 업체 배민과 협업해, 표시 방법을 알려주는 교육용 동영상 '원산지 표시 이렇게 합니다'를 제작·보급하기로 했다.

 

지난 3월 배민이 동영상 제작 협업을 농관원에 요청했고, 농관원이 시나리오와 강사를 지원하고 배민에서 동영상을 제작했다. 동영상은 음식점과 농산물·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2개 분야로 나뉜다. ▲원산지표시 의무자 ▲대상품목 ▲대상품목별 표시방법 ▲통신판매 시 표시방법 ▲위반 시 처벌기준 등 10분짜리 구성이다.

 

현장에서 원산지 단속 활동을 하고 있는 농관원 담당자가 표시방법을 쉽고 자세히 설명한다. 입점업체가 원산지를 표시할 때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교육 동영상은 오는 17일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과 배민아카데미(https://academy.baemin.com)에 공개될 예정이다. 기존 배민 입점업체뿐만 아니라 타사 배달앱 입점업체, 향후 입점업체 예정자 등도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 배민은 배달음식의 원산지 표시가 잘 지켜지도록 입점업체에 동영상 시청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또 농관원과 함께 입점업체 집합교육, 표시 자체 모니터링 등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통신판매 농식품 원산지 표시제도가 제대로 정착되도록 관련업체와 지속적으로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6월에는 통신판매 중개업체와 합동으로 입점업체에 대한 모니터링과 계도·홍보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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