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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주택연금, '실버타운' 입주해도 계속 지급

주택연금 개요 및 가입절차 안내./주금공

한국주택금융공사(HF공사)는 주택연금 활성화 및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주택연금 가입자가 실버타운으로 이주해도 주택연금을 계속 지급하며, 우대형 주택연금의 경우 가입대상과 혜택을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실거주 예외 사유에 실버타운(노인주거복지시설) 이주 추가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을 2억50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우대형 주택연금 개별인출 한도를 50%로 확대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주택의 선순위 주택담보대출 상환 자금을 연금대출 한도의 90%까지 개선 등이다.

 

오는 20일부터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실버타운으로 이사를 원할 경우 주택금융공사에 사전승인 등을 받고 해당 시설로 이동하면 된다. 기존 주택에는 세입자를 구해 추가 임대소득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고객 부담완화를 위해 오는 6월3일 이후 2억5000만원 미만 1주택 보유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인터넷 시세정보가 없으면 감정평가수수료를 공사에서 부담한다. 이에 따라 인터넷 시세정보가 없는 2억원5000만원 미만 주택 소유자는 감정평가수수료 약 40만9000원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어르신들의 주거복지 향상과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문턱을 낮추고 주택연금 가입자가 실버타운으로 이주해도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주택연금이 더 많은 어르신들의 노후를 보다 든든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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