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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조희연 교육감, ‘학생인권조례 폐지’ 재의 요구…“서울시의회, 헌법 부정”

"시의회, '차별 금지' 명시한 헌법 부정해"
시의회가 대체안 제시한 ‘학교구성원 조례’는 공포 예정
조희연 ”다만, 대안책은 안 돼“

조희연(앞 줄 가운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및 학생인권법 제정 결의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뉴시스

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이 지난달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의회가 평등권을 명시한 헌법을 부정하고 있다며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면 학생 인권 침해 구제 수단이 사라진다고 우려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 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26일 '제323회 서울시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시켰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의결 이후 천막 농성 및 버스 이동 집무실을 통해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하고 법률 자문을 거쳐 이번 '폐지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를 결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재의요구의 이유로 학생인권 조례가 교육활동을 침해한다는 객관성 있는 근거나 합리적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조차 제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폐지했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차별행위는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서 명백히 금지하고 있음에도 사회적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조례를 폐지해 서울시의회가 스스로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는 법령을 위반했다고 봤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적법성과 정당성을 인정한 기존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부정해 중대한 위법을 초래했다는 점을 재의 이유로 밝혔다.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면 학생이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구제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서울시교육청은 "폐지조례안은 헌법과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국제협약이 의도하는 학생인권 보장의 목적과 효과를 저해하고 이와 관련된 교육감의 의무와 권한(행정기구 설치)을 침해한다"라며 "학생 인권이 침해당했을 때 이를 구제할 수 있는 수단을 박탈함으로써 학생인권에 대한 보호를 현저히 감소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조 교육감은 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대안으로 발의해 통과시킨 '서울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공포하겠고 밝혔다. 학교 내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조례로 의미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학생인권 조례 폐지는 교육공동체의 갈등만 조장할 것"이라며 "학생인권조례의 일방적 폐지가 아닌 보완을 통해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정책들을 마련해 교육공동체 모두의 인권이 보장되는 길을 서울시의회가 만들어가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시의회에서 조례폐지안을 또 가결시킬 경우 대법원에 제소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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