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 사후 브리핑
"노동약자지원법 제정 차질없이 준비… 노동법원 설치 협의도 즉시 착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노동약자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권익이 신장될 수 있도록 민생토론회 논의 결과를 신속하게 검토해 추진하겠다"며 "미조직근로자 지원 체계 정비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 사후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대통령님 지시로 미조직근로자 전담 조직이 만들어지는 만큼, 대·중소, 원·하청 간 상생과 연대를 바탕으로 영세 협력업체의 근로복지, 안전관리 역량 격차 축소 등 일하는 여건 개선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 등이 일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받고 부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 표준계약서 개발·확산, 시중노임단가 보완·마련 등 불합리한 관행을 신속하게 개선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핀셋으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윤 대통령이 지시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노동약자지원법)' 제정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기존의 노동관계법과 제도는 조직화되고 전형적인 근로자를 중심으로 보호하는 데 좀 더 무게가 실려있는 만큼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법 제정이 시급하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이 장관은 "노동약자지원법에는 공제회 설치 지원, 권익증진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의 법적근거 등을 담을 예정"이라며 "당·정 협의 등 과정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서 꼭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또 임금체불 등 불법행위를 확실하게 근절하겠다고 했다.
그는 "근로자들이 임금체불을 쉽게 신고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익명 제보를 기반으로 하는 감독을 지속하겠다"며 "지난해 말부터 재직자 대상 익명신고를 받고 기획감독을 실시해 총 101억원의 체불을 확인한 바 있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등을 통해 피해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청산의지가 없는 상습·악의적 임금 체불 사업주의 경우 (사업주)재산파악과 함께 구속 등 강제수사, 정식재판 청구 등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체불을 가볍게 여기는 사업주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 등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며 "사업장 쪼개기같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감독의 효과성을 높이고 지속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와 관련 노동법원 설치를 위한 협의도 즉시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대통령께서 노동법원의 필요성을 말씀하신 것은 임금체불 소송이 민·형사로 나뉘어져 상당기간 소요됨에 따라 한시가 급한 노동약자들에게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신 것"이라며 "노동법원 설치는 사법시스템의 큰 변화가 수반돼 심도있는 준비가 필요한 만큼, 임기 내 추진될 수 있도록 법무부 등관계부처는 물론 법원 등 사법부와 협의도 조속히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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