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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이정식 고용장관 "미조직근로자 지원체계 정비 즉시 착수… 노동약자 고충 해소할 것"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 사후 브리핑
"노동약자지원법 제정 차질없이 준비… 노동법원 설치 협의도 즉시 착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 현장' 민생토론회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노동약자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권익이 신장될 수 있도록 민생토론회 논의 결과를 신속하게 검토해 추진하겠다"며 "미조직근로자 지원 체계 정비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 사후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대통령님 지시로 미조직근로자 전담 조직이 만들어지는 만큼, 대·중소, 원·하청 간 상생과 연대를 바탕으로 영세 협력업체의 근로복지, 안전관리 역량 격차 축소 등 일하는 여건 개선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 등이 일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받고 부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 표준계약서 개발·확산, 시중노임단가 보완·마련 등 불합리한 관행을 신속하게 개선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핀셋으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윤 대통령이 지시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노동약자지원법)' 제정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기존의 노동관계법과 제도는 조직화되고 전형적인 근로자를 중심으로 보호하는 데 좀 더 무게가 실려있는 만큼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법 제정이 시급하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이 장관은 "노동약자지원법에는 공제회 설치 지원, 권익증진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의 법적근거 등을 담을 예정"이라며 "당·정 협의 등 과정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서 꼭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또 임금체불 등 불법행위를 확실하게 근절하겠다고 했다.

 

그는 "근로자들이 임금체불을 쉽게 신고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익명 제보를 기반으로 하는 감독을 지속하겠다"며 "지난해 말부터 재직자 대상 익명신고를 받고 기획감독을 실시해 총 101억원의 체불을 확인한 바 있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등을 통해 피해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청산의지가 없는 상습·악의적 임금 체불 사업주의 경우 (사업주)재산파악과 함께 구속 등 강제수사, 정식재판 청구 등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체불을 가볍게 여기는 사업주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 등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며 "사업장 쪼개기같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감독의 효과성을 높이고 지속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와 관련 노동법원 설치를 위한 협의도 즉시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대통령께서 노동법원의 필요성을 말씀하신 것은 임금체불 소송이 민·형사로 나뉘어져 상당기간 소요됨에 따라 한시가 급한 노동약자들에게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신 것"이라며 "노동법원 설치는 사법시스템의 큰 변화가 수반돼 심도있는 준비가 필요한 만큼, 임기 내 추진될 수 있도록 법무부 등관계부처는 물론 법원 등 사법부와 협의도 조속히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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