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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사진/하동군

하동군이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오는 29일까지 접수한다.

 

지난달 30일 공시된 총 28만 5053필지의 토지 가격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반영해 하동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올해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0.5% 상승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하동군청 민원과 및 읍·면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하동군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가격 적정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법인의 재검증 및 하동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7일에 조정된 가격을 공시할 예정이다.

 

하동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므로 소중한 재산 관리와 알 권리를 위해 기간 안에 공시된 가격의 적정성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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