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주택에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추진한 정부 사업이 2023년도 기후적응 대책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환경부는 16일 제3차 국가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의 지난해 추진상황 점검결과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공정전환·기후적응 분과위원회에 상정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적응대책 우수 사례로 국토교통부의 '반지하 등 재해 취약 주택 점진적·단계적 정비' 사업을 선정했다. 반지하 주택 중 공공임대 주택의 경우 공공사업자가 침수방지시설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민평가단은 국립생물자원관의 '기후변화 적응 모니터링을 위한 국민 참여 확대' 사업 등을 우수사례로 꼽았다. 시민 과학자와 청소년들이 한 팀이 돼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기후변화 생물 지표 종을 관찰하는 사업이다. 이는 미래세대 시민과학자를 양성한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환경부는 작년 지방에서 추진한 8655개의 기후위기 적응대책 과제의 이행점검 결과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에 보고했다. 지방 적응대책의 우수사례로, 서울시의 '반지하 주택 거주 재해약자를 위한 동행파트너 구성·운영'이 뽑혔다. 공무원 및 주민 등으로 동행파트너를 구성하고, 침수가 우려될 경우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가구에 상황을 전파하고 신속히 대피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가 적응대책 시행 1년 차에 해당하는 2023년도 점검에서 총 292개 사업 중 191개 사업(65.4%)은 우수, 101개 사업(34.6%)은 보통 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분야별 전문가 42명과 작년에 선발된 국민 평가단 50명의 평가를 통해 등급이 매겨졌다. 전문가들은 기후적응 정보 서비스 기능이 부처별로 산재돼 있어 효율적 서비스 이용에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정부는 매년 전년도 국가 기후적응 대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환경부는 국제사회에서 정한 적응 목표를 선도적으로 이행하는 차원에서, 이번 점검에서 나온 개선사항들을 내년에 수립할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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