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기각
‘국시 연기’‘학칙 개정’ 속도 전망
이주호 “의대생 수업 복귀 기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이 사실상 확정됐다. 의대 교수와 의대생들이 정부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제출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각하·기각하면서다. 증원 규모는 '최대 1509명'으로 최대 4567명이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으로 선발된다. 의료계는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지만, 각 대학이 이달 말까지 신입생 정원을 확정해야 해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
◆ 각 대학, 이달 말 대입 수시모집 요강에 반영 후 공고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배상원·최다은)는 16일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 등 18명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했다.
재판부는 의대교수·전공의·수험생의 신청은 1심과 같이 이들이 제3자에 불과하다며 신청을 각하했다. 다만, 의대생들의 경우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며 원고 적격은 있다고 판단했지만,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이에 따라 '27년 만'의 의대 증원은 정부 계획대로 진행된다. 각 대학은 이달 말까지 대입 수시모집 요강에 의대 모집 인원을 반영해 신입생 정원을 확정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로부터 최종 심사를 받게 된다. 모집 요강 공고를 거쳐 7월 초 재외국민전형을 시작으로 9월 초 수시전형 접수를 실시한다. 이달 말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이 수험생들에게 공고되면 내년도 의대 증원은 현실적으로 되돌릴 수 없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6일 2025학년도부터 의대생을 5년간 매년 2000명씩, 총 1만명 증원한다는 의대 증원 계획을 발표했다. 3월에는 대학별로 의대 입학정원 수요 신청을 받아 5월 초 배정 결과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증원 규모는 '최대 1509명'으로, 현재 정원(3058)명과 더해 전국 40개 대학에서 최소 4547명, 최대 4567명의 예비 의사가 선발될 예정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국민담화에서 "의료계 집단행동이라는 해결되지 않은 난제가 남아있지만 오늘 법원 결정으로 우리 국민과 정부는 의료개혁을 가로막던 큰 산 하나를 넘었다"라며 "정부는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에 힘입어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 정부, 의사 국시 연기 협의…대학들, 학칙 개정 탄력
사실상 의대 증원이 확정되면서 그간 의정 갈등으로 지지부진하던 의대생 구제책 , 학칙 개정 등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우선, 교육부는 올해 의사 국가시험(국시)을 연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할 방침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재판부의 기각 결정 관련 "의대생 한 명도 피해를 받지 않고 한 명도 놓치지 않고 학업에 바로 복귀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간 의대생 집단 수업 거부르 미뤄왔던 수업을 당장 시작하더라도 7월 말 시작하는 국시 원서 접수 전까지 임상실습 시수(총 52주, 주당 36시간 이상)를 채우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현재 국시는 7월 접수를 거쳐 9~10월 실기시험을 치른 뒤 다음해 1월 필기를 보는 순으로 치러진다.
이 부총리는 "의대생들은 국가 미래를 위해 소중한 인재로, 이번 판결이 (의대생 수업 복귀에)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희망하고 있다"고 했다.
대학들의 후속 절차인 학칙 개정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현행 고등교육법과 동법 시행령에 '학생 정원은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별로 학칙으로 정한다'고 명시돼 있어, 의대 증원을 위해서는 각 대학이 학칙을 개정해야 한다.
대학들은 의대 증원을 반영해 학칙을 개정하고 있지만, 일부 대학은 내부 반발이 이어지며 법원 결정 이후로 개정을 미룬 곳도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아직 학칙을 개정 중이거나 재심의가 필요한 대학은 법적 의무에 따라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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