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금융·재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재기를 돕기 위해 '청년동행센터'를 운영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센터는 금융복지상담관 9명이 상주하며 각종 상담과 교육 등을 제공하는 시설로, 39세 이하 청년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센터를 운영하는 서울시복지재단이 지난해 개인회생을 신청한 만 29세 이하 시민 가운데 '청년재무길잡이'를 이수한 149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총 채무액(원리금 기준)은 ▲3000만~6000만원 미만(39%) ▲6000만~1억원 미만(35%) ▲1억~1억5000만원 미만(11%) ▲1억5000만원 이상(6%) 순으로 나타났다. 23~25세의 개인회생 신청 비율은 2022년 14%에서 지난해 25%로 11%포인트 상승했다.
'최초 채무 발생원인'은 생활비 마련(59%)이 가장 많았다. 주거비(18%), 사기 피해(12%), 학자금(10%), 투자 실패(8%)가 뒤를 이었다.
특히 생활비와 주거비로 인한 채무 발생 비율이 전년(2022년)보다 많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생활비는 2022년 42%에서 작년 59%로, 같은 기간 주거비는 6%에서 18%로 증가했다. 상환 불능 상태로의 채무 증가 원인으로는 다른 부채변제(43%)와 높은 이자(32%)가 꼽혔다.
청년들은 개인회생 신청을 위한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으로 1인당 약 243만원을 지출한다고 응답했다.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 마련은 본인 자금(61%), 할부금융(25%), 가족·친지로부터 빌림(12%) 순이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 청년들은 '지난 1년간 정신·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한 적 있다'(96%)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64%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도움을 청할 사람(곳)이 없다'고 했다. 채무로 인해 청년들이 정신·정서적 어려움과 사회적 고립 등을 경험하고 있다고 재단은 진단했다.
시는 청년 채무자를 위한 금융위기 예방·대응·해결을 지원하고자 2022년 12월부터 '청년동행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센터는 서울회생법원과 협력해 개인회생 청년을 위한 맞춤형 재무 상담인 '청년재무길잡이'를 제공해 현재까지 총 4229명에게 상담 서비스를 지원했다.
청년재무길잡이는 수입지출 관리·회생 절차 소개·인가 후 변제 완주 방법 등을 안내해 개인회생 중도 탈락을 예방하고 재도약을 지원하는 제도다. 길잡이 상담이 종료된 뒤에 수료증을 발급받아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하면 결격 사유가 없을 경우 변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공공 재무상담·금융복지 교육을 통한 '악성부채 확대예방' ▲가계부채 규모 관리를 위한 '공적 채무조정(개인파산·면책, 개인회생)' 지원 ▲다시 일어서기를 돕는 주거·일자리 등 '금융복지서비스'를 포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해 가계 빚으로 고통받는 서울시민을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시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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