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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라돈 저감' 페인트, 객관적 근거 없어… 공정위 6개 페인트업체에 시정명령

노루페인트 등 6개사, 표시·광고법 위반
"라돈 저감 효과 없거나, 현저히 낮아"

페인트 사업자들의 표시 ·광고 내역 일부 /자료=공정위 제공

객관적인 근거 없이 페인트의 라돈 저감효과를 광고한 페인트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노루페인트, 삼화페인트공업, 참길, 현일, 퓨어하임, 칼리코 등 6개 페인트 사업자의 부당한 표시·공고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은 '순&수 라돈가드'(노루페인트), '인플러스 라돈가드'(삼화페인트공업), '액티바707'(참길), '나노클린'(현일), '라돈세이프'(퓨어하임), '코팅엔'(칼리코) 제품을 판매하면서 객관적 근거가 없거나 적합하지 않은 시험성적서를 근거로 '라돈 차단', '라돈 저감', '라돈 방출 최소화' 등으로 표시·광고했다.

 

라돈은 무색무취의 자연 방사성 기체로, 세계보건기구(WHO)는 라돈을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사업자들은 실증자료라며 자체 시험 결과를 제출했으나, 공정위는 사업자들의 자체 시험은 라돈 저감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적합한 시험이 아닐뿐만 아니라 임의로 제출한 시료에 따른 것으로 그 결과의 객관성이나 타당성이 담보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국립환경과학원 시험 결과에서도 해당 제품들은 라돈 저감효과가 없거나 표시·광고상의 수치보다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노루페인트, 삼화페인트공업, 퓨어하임 등 일부 사업자는 라돈 저감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공인기관 시험의뢰 결과' 등으로 광고했는데,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라돈 저감효과를 평가하는 공인시험기관이나 공인시험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공정위는 "일반 소비자들은 라돈 저감 성능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워 사업자가 제시한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2018년 라돈 매트리스 사건 등으로 라돈 유해성에 대한 소비자 인식수준이 높은 상황에서 사업자들이 라돈 저감효과를 강조해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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