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가족센터(센터장 송영희)가 다문화가족 지원 확대 정책의 하나로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교육활동비를 지원한다.
교육활동비는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해 학습 격차를 줄이고, 미래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교육 급여를 받지 않는 다문화가정 7~18세의 한국 국적의 자녀 등이 교육활동비를 받을 수 있다.
교육활동비는 학습지원, 교육활동에 필요한 교재 구매, 독서실 이용, 온라인 학습권 구매, 예·체능 및 직업훈련 실습 재료 구입, 자격증 시험 응시료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1년에 초등학생 40만원, 중학생 50만, 고등학생 연 60만원의 자녀교육활동비를 각각 지원한다.
교육활동비 신청기간은 1차 6월까지, 2차 7~8월, 3차 9월로 나눠지고, 예산소진 시까지 지급한다.
영암군가족센터 홈페이지를 참조해 신청 서류를 작성해 센터 방문 신청하면 되고, 선정되면 NH카드 포인트로 교육활동비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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