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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 '서울형 강소기업' 50개 선정·지원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는 올해 '서울형 강소기업' 50개를 선정해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형 강소기업은 서울 소재 공공기관 인증 중소기업 가운데 일·생활 균형 조직문화, 고용 안정성, 복지 혜택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해 지원하는 제도다.

 

우선 시는 서울형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서울에 거주하는 18~34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면, 1인당 최대 1500만원씩 기업당 3명까지 총 4500만원의 '근무환경개선금'을 지원한다.

 

근무환경개선금은 휴게·편의시설 증진, 결혼·출산 축하금, 자기계발비, 건강 검진비, 육아시설 설치·개선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 시는 육아휴직자 대체 청년인턴 지원 인원을 선정 기업당 6명까지, 최장 23개월간 지원한다. 양육자의 업무 공백 부담을 덜고 구직 청년의 일 경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인건비는 서울형 생활임금 수준이며, 청년인턴의 4대 보험 사업자 부담금까지 지원한다. 최대 지원 인원 6명 중 2명은 전액을, 4명은 절반을 보조한다.

 

최장 23개월의 지원 기간은 대체인력 부족으로 육아휴직 사용이 쉽지 않은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육아휴직 18개월+산전·후 휴가 3개월+업무인수인계 2개월'을 산정한 기간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육아휴직 전·후 합동근무를 통해 집중적으로 직무 교육을 하고 업무 인수인계로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시는 청년이 선호하는 기업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과 신입 직원 대상 직장 적응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지원 희망 기업은 오는 6월 5일까지 서울형 강소기업 누리집(www.seouljobnow.c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일·생활 균형 제도 운영(재직자 육아휴직 사용 및 복귀율, 출산·양육지원 제도 도입) ▲고용 안정성(청년 고용 유지율, 상시근로자 중 정규직 비율) ▲일자리 창출 실적(전년도 평균 대비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비율) 등을 심사해 7월 말 최종 선정된 기업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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