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내달 10일부터 21일까지 일하는 청년들의 씨앗자금 조성과 미래 설계를 돕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1만명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참가자들은 월 15만원씩 3년간 꾸준히 모으면 만기 때 '본인 저축액 540만원'에 '서울시 지원액 540만원'이 더해진 총 1080만원과 이자를 지급받게 된다.
시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온라인 접수를 도입하고 구비서류를 종전 9종에서 5종으로 간소화했다. 또 서울시복지재단 명의로만 개설됐던 저축통장을 올해부터는 참여자 본인 명의로 만들 수 있게 관련 제도도 개선했다.
아울러 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를 유지해야 매칭 지원액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채우지 못하고 출산으로 인해 통장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출산 시 '근로 기간 1년'을 인정키로 했다.
서울에 거주하며 일하는 청년(만 18~34세) 중 본인 소득이 월 255만원 이하면서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간 1억원 미만, 재산은 9억원 미만이면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참가 희망자는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누리집(account.welfare.seoul.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같은 기간 시는 만 14세 이하 자녀의 교육 자금을 모으는 '꿈나래 통장' 신규 참여자 300명도 모집한다. 꿈나래 통장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교육 자금 마련을 돕는 사업이다. 3년 또는 5년 동안 일정 금액을 모으면 서울시가 저축액의 50~100%를 적립해 준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1:1, 비수급자는 1:0.5 비율로 매칭 지원금을 적립해주며, 세 자녀 이상 비수급 가구의 경우 월 12만원씩 5년간 저축하면 최고 1080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꿈나래 통장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4세 이하 자녀를 둔 18세 이상 부모라면 신청할 수 있다. 동일 가구원(가족관계증명서 기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여야 하며, 3자녀 이상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90% 이하면 된다. 자녀가 여럿이어도 1명 앞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꿈나래 통장은 필요한 서류와 지원서 등을 작성해 거주지 동주민센터 담당자 앞으로 우편을 보내거나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서류심사, 소득재산조사, 신용조회 등을 거쳐 오는 10월15일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 통장 최종 참여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선발된 시민은 서울시와 약정체결을 거쳐 올 11월부터 첫 저축을 시작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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