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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대교협, 24일 ‘2025 대입 시행계획’ 변경 승인 예정...약1500명 ‘의대 증원’ 확정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안 심사 결과 30일 발표
각 대학, 31일 수시 모집요강 등 대학 홈페이지 공표해야
이주호 “증원 반영 학칙 개정 마무리 해달라” 당부

이주호 교육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전국 40개 의대 운영대학 총장 간담회를 열고, 화상으로 대학 총장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교육부 제공

2025학년도 의과대학 1500여명 증원이 확정되면서, 변경된 모집인원과 수시·정시 모집비율 등 사안이 담긴 입시요강에 대한 심사가 오는 24일 이뤄진다. 결과는 30일 발표될 예정이다.

 

20일 교육부에 따르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오는 24일 오후 2시30분 서울 중구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올해 '제2차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고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이 포함된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심사한다. 각 대학은 앞서 대교협에 수시 모집요강 내용을 담은 '2025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상태다.

 

심사 결과는 각 대학으로 통보되며, 이후 대학들은 오는 31일까지는 수시 모집요강 등을 대학별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해야 한다.

 

수시 모집요강에는 늘어난 의대 모집인원을 포함해 ▲모집단위 및 전공 ▲전형별 모집인원 ▲세부 전형방법 ▲학교생활기록부 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 방법 등이 담긴다.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증원 규모는 '최소 1469명'이다. 정원을 새로 배정받은 (서울권 제외) 32개 의대 중 차의과대를 제외한 31개 대학에서 1469명이 늘어나고, 차의과대가 이번에 새로 배정받은 40명을 모두 뽑을 경우 1509명까지 늘어난다. 다만, 차의과대가 증원분(40명)의 50%만 반영할 경우, 32개 대학에서 1489명이 증원된다. 현재 정원(3058)명과 더하면, 전국 40개 대학에서 최소 4547명, 최대 4567명의 예비 의사가 선발될 예정이다.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의료계는 대법원 재항고를 예고했지만, 교육부는 입시요강 발표를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원은 1심은 각하했고 2심은 각하·기각하면서 집행정지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라며 "입시 관련 모든 국민이 판단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입시 안정성 차원에서 절차를 중지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 총장들에게 늘어난 의대 증원을 반영하는 학칙 개정을 마무리하고 입시 요강을 공표하는 절차를 차질 없이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부총리는 20일 의대 운영 대학 40곳 총장들과 비대면 영상회의를 갖고 "대학별 학칙 개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대학에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사항"이라며 "개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일부 대학도 학칙 개정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변경된 시행계획과 수시 모집요강을 31일까지 공표할 수 있도록 완벽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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