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은행 0.005%p, 보험·상호금융·여전 등 0.015%p↑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의 공통출연요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한다. 현재 금융회사는 서민금융진흥원에 가계대출금액의 0.03%를 출연금으로 내고 있다. 비율을 한시적으로 높여 서민 및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금융회사의 출연요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한다.
은행업권은 0.035%로 0.005%포인트(p) 올리고, 보험·상호금융·여전·저축은행 업권은 0.045%로 0.015%p 상향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업권의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에 2214억원을 별도 출연해 출연요율을 달리했다"며 "출연요율 상향으로 정책서민금융이 더욱 안정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는 금융회사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중 신용보증금액에 따른 출연금을 한시적으로 감액한다.
현재 금융회사는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을 받아 햇살론 뱅크 등의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하고 있다. 신용보증잔액이 커질수록 차등출연요율(0.5~1.5%)이 커져 적극적으로 공급하기 어렵다는 의견에 따라 한시적으로 정책서민금융 공급 실적에 따른 차등출연요율을 0.5%p 감한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공통출연요율 인상 및 차등출연금 감액을 통해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출연규모가 총 1039억원 추가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법체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하반기 내 시행될 것"이라며 "이번 재원확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 취약계층에 정책서민금융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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