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G닷컴은 서버비 부당수취, 컬리는 판매장려금 강제 행위도 적발
SSG닷컴과 컬리가 납품업체에 판촉비를 전가하는 등 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SSG닷컴과 컬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납품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두 업체는 각각 납품업체와 판매촉진 행사의 명칭과 기간, 소요 비용 등에 대해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판촉행사를 실시했다. SSG닷컴은 61개 납품업체에 상품 할인쿠폰 비용을, 컬리는 3개 납품업체에 가격할인 비용을 떠넘겼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판매촉진 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사전 서면 약정을 하고, 납품업자와 판매촉진 행사 분담 비율을 50% 초과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SSG닷컴은 이와함께 2019년 5월 ~2023년 3월 동안 14개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정보유지비(서버비) 명목으로 총 6526만여원을 부당하게 수취한 혐의도 받는다. 서버비란 SSG닷컴이 납품업체로부터 매입한 상품을 소비자가 보고 구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쇼핑몰에 등록하고 관리·운영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매입한 이후에는 상품의 소유권과 판매책임이 SSG닷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의 관리·판매에 소요되는 서버비를 납품업체에 전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컬리의 경우 납품업체 대상으로 판매장려금(성장장려금) 확대 정책을 추진하면서, 형식적 협의 절차만 거친 채 1850개 납품업체와 성장장려금 약정을 체결했다. 성장장려금은 컬리가 납품업자와 합의해 전년 동기 대비 납품액 신장목표에 도달시 납품업자가 컬리에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
공정위는 컬리의 이러한 행위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납품업체의 자율적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보고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행위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SSG닷컴에는 납품업체에 대한 통지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900만원을 부과했고, 컬리에 대해서는 통지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