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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적극행정·협업 마일리지 제도 운영

20일 적극행정·협업 마일리지 제도(이하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해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 실천을 독려하고 있다. / 사진제공 = 화순군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20일 적극행정·협업 마일리지 제도(이하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해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 실천을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시범운영에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작지만 의미 있는 성과에 대해 소소하고 즉각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마일리지 제도를 정식 운영한다.

 

마일리지 제도는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부서장이 자체적으로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방식과 개별 직원 신청에 따라 부여하는 두 가지 방식을 병행한다.

 

적극행정·규제개혁·혁신평가·제안제도·협업과제 추진 등에서 자료나 제안을 제출하기만 해도 마일리지가 인정된다. 군 관계자는 적극행정 추진과 그에 따른 보상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적립 요건을 대폭 간소화했다고 밝혔다.

 

1점에서 최대 3점씩 적립한 마일리지는 점수에 따라 ▲화순팜 포인트 2~20만 원 ▲지정 주차권 1~2개월 ▲포상 휴가 1~3일 ▲각종 교육 및 연수의 선발 ▲음료 쿠폰 1~3만 원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적극행정 실천을 통한 마일리지 적립과 보상 인출을 통해 소속 지원들이 적극행정 추진에 재미를 느끼고, 자연스럽게 적극행정 실천 문화가 조직에 스며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화순군은 반기별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적극행정 문화 조성에 나섰고, 마일리지 제도를 시범 운영했다. 그 결과 2023년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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