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가 고향사랑기부제'시행 2년 차를 맞아 제도 활성화와 함께 참여율 높이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진주시는 고향사랑기부금 목표금액 1억 5000만원을 2배 이상 뛰어넘은 3억 2600만원을 모금하면서, 수많은 기부자들의 응원을 받았다.
또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게 했던 답례품 시장도 점차 자리를 잡으면서 시행 첫해 8000만원 가량의 공급 성과를 보여줬다.
올해 2월에는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 법률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됐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지난해 최초 법 시행과 함께 꾸준히 제기됐던 제도 활성화 걸림돌이 탄탄한 디딤돌이 되기 위해 옷을 갈아입은 것이다.
법 개정에 따른 주요 개선 사항은 기존 법에 따라 금지돼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을 가장 위축시켰던 사적 모임에서의 홍보와 전자적 전송 매체를 이용한 홍보의 허용, 연간 500만원으로 제한돼 있는 개인의 기부금 상한액을 2000만원으로 확대, 기부자가 기부금 사용 사업을 선택해 기부할 지정 기부 근거의 명문화 등이다.
진주시는 이 같은 내용을 환영하면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진주 향우들이 고향사랑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널리 알릴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 시작했다.
먼저 지역 발전의 동반자인 출향인들과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통해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관계 인구 확대를 위한 토대를 탄탄히 다져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역별로 산재하고 있는 향우회를 재정립하고, 다양한 교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준비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 진주시는 모금된 기부금을 이용한 새로운 '기금사업'과 목적이 정해진 '지정 기부사업' 선정을 위해 시청 관계부서와 다양한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법에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시에서도 보다 많은 시민들이, 조금 더 세심한 배려를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시책사업 선정에 고심하고 있다.
전국에서 보내온 기부금을 일회성 사업으로 소모하기 보다는 시민들의 마음속에 따뜻함으로 평생 간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이다.
시 관계자는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쳐 오는 6월까지 진주시 고향사랑기금사업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기금사업이 선정되면 사용처가 선명해진 기부금 모금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두고 기부문화 확산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시는 답례품의 다양화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있다.
올해 4월에는 답례품 공급업체 공개 모집을 통해 6개 품목의 답례품을 추가 선정해 기부자의 선택 폭을 확대했다. 현재까지 등록된 진주시 답례품은 총 42개로 기부자의 다채로운 기호를 만족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 기부를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시는 올 상반기 경남도내 시·군뿐만 아니라 자매결연도시, 교류협력도시 등 9개 지역과의 교차 기부로 눈길을 끌었고, 여기에 고향사랑기부제 오프라인 협력 기관인 농협 관계자들 간의 상호 기부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진주시는 제도 시행 초기부터 기부금 모금에만 급급하지 않고 보다 가치 있게 사용해 더 많은 기부자의 공감을 얻고, 꾸준한 기부로 진주를 응원하도록 하며 그들의 애향심과 자부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통해 진주시를 '소중한 보금자리'이자 '힐링 그 자체인 빛나는 도시', '가치 있는 진주'로 만들어 가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의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지자체에서 지역 농·특산물 등을 답례품으로 받아볼 수 있는 제도다. 온라인 '고향사랑e음'사이트를 통하거나 농협은행을 직접 방문하면 누구나 고향사랑기부에 동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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