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도입했던 은행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을 단계적으로 정상화 한다.
LCR은 고(高)유동성 자산을 향후 30일간의 순현금 유출액으로 나눈 수치로, 금융기간이 현금화하기 쉬운 자산의 최소 의무비율을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금융규제 유연화조치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은행을 대상으로 LCR 단계적 정상화를 추진한다.
현재 대부분의 은행은 이미 LCR을 100% 상회하고 있다.오는 7월부터 LCR규제 비율을 95%에서 97.5%로 상향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채 발행이 다소 증가하고 있지만 채권시장 상황과 향후 자금 수요 등을 감안할 경우 시장 자금흐름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낮다"며 "단계적으로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저축은행, 여전업권, 금투업권은 금융시장 상황을 감안해 올해 말까지 현 상황을 유지한다.
저축은행은 예대율 규제비율이 기존 100%에서 110%로 확대된 상태다. 예대율은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예금 잔액에 대해 은행이 빌려준 대출금 잔액의 비율이다. 예대율을 줄이기 위해 기업 자금을 회수할 경우 자금난이 지속되고, 부실이 확대될 수 있는만큼 올해 말까지 예대율 비율 규제를 연장한다는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을 고려해 일부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는 당분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올해 말 금융시장 여건과 각 금융업권별 건전성·유동성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가연장 또는 정상화 여부를 판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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