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이하 서교공)는 외부업체의 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중대재해 예방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서교공은 '사고 발생 업체 벌점 부과·감점 심사제'와 '안전교육 이수제'를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모든 외부업체의 공사에 적용된다.
우선 서교공은 안전사고 발생 및 부실시공 등으로 피해를 준 외부업체에 벌점을 부과해 재입찰 자격에 제한을 두기로 했다. 세부지침을 마련해 벌점을 부과하고, 적격심사 항목에 철도 사고 등 감점 사항을 반영해 모든 외부업체 공사와 물품 구매·설치 건에 적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서교공은 안전교육 이수를 필수 조건으로 명시해 계약을 추진키로 했다. 외부업체 직원이 안전 관련 교육 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만 준공을 승인하며, 재계약 착공 시에도 교육 이수 정보를 활용할 예정이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외부업체의 계약이행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 등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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