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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약속'어긴 알리·테무, 판매자 정보 無상품 여전히 판매...소비자 기만하나

/알리익스프레스 천원마트 코너 갈무리

중국 e커머스 기업 알리와 테무에서는 현재 신발, 슬라임, 스마트워치 등 안전제도 장치뿐만 아니라 판매자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제품들도 판매되고 있다.

 

업계는 일주일전 알리·테무가 공정위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자율 협약을 체결했음에도 법규위반 행태는 여전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21일 유통업계에따르면 중국계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자율 협약을 체결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상품의 판매자 정보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등 위반 형태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메트로경제> 가 알리익스프레스 앱에서 최저가 코너 '천원마트'의 한 상품을 클릭해 본 결과, 브랜드 이름, 원산지, 세부 정보는 노출이 되지만 판매자 정보는 앱뿐만 아니라 웹 어디에서도 확인할 수 없었다.

 

대부분 1000∼2000원대 가격으로, 누적 판매 수량은 10만개가 넘는 상품도 많다.

 

테무도 마찬가지다. 남성용 스마트워치를 2만9000원대 가격에 판매하는 다오르코(DAORKOW)라는 판매사는 웹사이트와 앱 어디에도 판매자 정보를 표기하지 않았다. 해당 상품은 현재까지 2만 개 넘게 팔린 것으로 돼 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3조)은 통신판매업자에 대해 상호와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공개하도록 규정한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판매자에게 요구하는 최소한의 정보 공개다. 이를 어기면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커머스 업계는 그간 논란이 된 중국산 유해물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려면 안전성 검사뿐 아니라 판매자의 구체적인 정보도 공개해야 한다고 입모은다. 출처 불명의 상품 판매 근절을 위해서다.

 

이를 위해 지난 13일 알리와 테무는 공정위와 소비자보호를 위한 자율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알리는 자사플랫폼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주 알리가 공정위와 맺은 자율협약은 국내 e커머스 및 온라인 기업과 동일하게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됐었다. 그런데, 협약 체결 일주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여전히 알리와 테무는 판매자 정보가 없는 상품을 버젓이 팔고 있어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판매자 정보가 구체적으로 전부 공개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겠지만 출처와 판매자 이름 조차 찾아 볼 수 없다는 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최소한 대표자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은 반드시 공개하도록 행정적 조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e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당장 판매자 정보를 구축한다고 해도 국내 전자상거래법 규정에 맞는 수준까지 도달하기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알리와 테무가 어떤 스탠스를 취할 지 지켜봐야 한다. 분명한 건 그 사이 소비자 보호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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