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신청업체에 신고서 수정 제출 요청
블룸버그 "이달 승인 확률 75%로 전망"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더리움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시 알트코인 시장 전체에 활력이 돌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2일 글로벌 코인시황 중계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더리움 가격은 3720달러에 거래되면서 일주일 사이 30% 넘게 상승했다. 전날에는 20% 넘게 폭등한 바 있다.
국내거래소에서는 512만원대에 거래중으로 일주일 새 26% 급등했다.
최근 이더리움 강세는 미국 SEC가 이더리움 현물 ETF를 허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소식이 나왔기 때문이다.
SEC에 이더리움 현물ETF 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은 9개사다. 이중 가장 빠른 심사 기한은 오는 23일 도래하는 반에크의 신청서다.
SEC는 지난 20일(현지시각) 이더리움 현물ETF 신청 업체에 거래규칙변경 관련 신고서(19b-4 서류)를 수정 및 재제출하라고 통보했다.19b-4 서류는 증권 거래소가 새로운 상품을 도입할 때 SEC에 제출하는 서류다.
지난 1월 비트코인 현물ETF가 최초로 승인되기 직전에도 SEC는 상장 신청사들에 해당 서류 제출을 요구했고, 일괄적으로 승인 처리했다.
이에 블룸버그는 산하 경제 연구소 '블룸버그 인텔리전스'는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될 확률을 25%에서 75%로 높였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을 낮게 관측했다.
지난 1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당시 SEC는 몇 주 전부터 신청 업체에 각종 수정 자료를 요구해고, 결과적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받는 데 주효한 역할을 했다.
하지만 이번 이더리움 현물 ETF의 경우 신청 업체와 SEC 간 승인 전 비공개 대화가 거의 없어 사실상 승인 거부될 것으로 보고 있었다.
또한 이더리움의 증권성에 대한 법적 명확성이 확보되지 않아 가능성을 낮게 봤다.
이더리움이 증권으로 분류되면 SEC에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증권이기 때문에 판매 자체가 불법이 된다.
게리 겐슬러 SEC 의장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당시 "대부분의 가상자산은 투자계약(증권)이며 연방증권법이 적용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시장에서는 SEC가 예상을 뒤엎고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시 이더리움 가격 상승과 알트코인 시장에 훈풍이 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가상자산시장 관계자는 "알트코인 대부분이 이더리움에서 파생된 형태의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시 가격 상승 할 가능성이 높다"며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시점네서 가격이 100% 상승했기 때문에 이러리움 가격 상승은 당분간 지속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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