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임기를 일주일 정도 남긴 가운데 22일 농업회의소 전국회의(회장 김제열)는 "농어업회의소법"을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 시켜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성명서에는 전국 24개 농어업회의소와 371개 농업인 단체회원 및 77개 농·축·산림조합도 연명으로 촉구성명서에 동참했다.
농업회의소 전국회의는 농·어업회의소법이 '옥상옥'이라는 구태의연한 일부 주장에 대해 "농어업회의법 제정은 옥상옥이 아니라, 오히려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농·어업인의 집을 짓는 것"이며 ,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을 준엄한 책임감을 안고 반드시 통과 되길 바란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지금까지 농·어업계 내부의 갈등으로 통합하지 못한 점과 변하지 않는 기득권 논리 및 관변성에 대해서도 냉철한 반성을 해야 한다고 했다.
농어업회의소 전국회의 김대헌 사무총장은 "지난 4월 국회농해수위 전체 회의에서 농어업회의소법 등 농업 민생 4법을 본 회의에 부의토록 의결한 농해수위 의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전국농어업회의소의 2만 회원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부디 저버리지 말아 달라"고 성명서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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