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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회의소 전국회의, '농어업회의소법' 제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농어업회의소 로고. 이미지/농업회의소 전국회의

제21대 국회 임기를 일주일 정도 남긴 가운데 22일 농업회의소 전국회의(회장 김제열)는 "농어업회의소법"을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 시켜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성명서에는 전국 24개 농어업회의소와 371개 농업인 단체회원 및 77개 농·축·산림조합도 연명으로 촉구성명서에 동참했다.

 

농업회의소 전국회의는 농·어업회의소법이 '옥상옥'이라는 구태의연한 일부 주장에 대해 "농어업회의법 제정은 옥상옥이 아니라, 오히려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농·어업인의 집을 짓는 것"이며 ,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을 준엄한 책임감을 안고 반드시 통과 되길 바란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지금까지 농·어업계 내부의 갈등으로 통합하지 못한 점과 변하지 않는 기득권 논리 및 관변성에 대해서도 냉철한 반성을 해야 한다고 했다.

 

농어업회의소 전국회의 김대헌 사무총장은 "지난 4월 국회농해수위 전체 회의에서 농어업회의소법 등 농업 민생 4법을 본 회의에 부의토록 의결한 농해수위 의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전국농어업회의소의 2만 회원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부디 저버리지 말아 달라"고 성명서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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