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가 1만7000건을 넘어섰다. 대부분 보증금 3억원 이하였고, 수도권에서 피해가 많이 발생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총 1627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누적으로 1만7060건이다. 누적 기준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에 대한 가결 건은 총 819건이며,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만452건을 지원 중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가 97.1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61.9%)에 집중됐고, 대전과 부산도 각각 13.5%, 11.1%로 피해가 많이 발생했다.
주로 다세대주택(32.8%)과 오피스텔(21.6%), 다가구(17.8%)에서 피해가 컸고, 40세 미만 청년층의 비중이 73.7%에 달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등을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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