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코레일) 부산경남본부는 22일 도시철도 운영기관인 부산교통공사와 합동으로 부정승차 단속 및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캠페인은 동해선 역사 및 도시철도 교대역에서 진행됐으며 올바른 전철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 활동과 부정승차 단속을 시행했다.
동해선 및 도시철도 구간에 정당한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고 전철을 이용할 경우에는 철도사업법 제10조 등 관련 법에 따라 해당 구간의 정상 운임과 30배의 부가금을 징수하게 된다.
자주 발생하는 부정승차의 대표적 예는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고 전철을 이용하거나, 할인 대상이 아닌 사람이 할인·무임 승차권을 부정 사용하는 것 등이다.
코레일 부산경남본부 담당자는 "올바른 철도 이용문화 확립을 위해 꾸준히 유관 기관 합동 부정승차 예방 캠페인과 계도 활동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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