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5월 27일부터 6월 14일까지 3주에 걸쳐 관내 병원·의원, 약국, 의약품 도매상 등 의약업소 650여 개소를 대상으로 자율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의료인 등의 면허 범위 내 의료행위 준수 여부, 진료기록부 적정 관리, 일회용 주사기 적정 사용 ▲의약품 유통·판매 질서 준수, 의약품 유효기간 관리, 무자격자 조제 판매 여부, 처방전 및 조제기록부 적정 관리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취급, 보관 등이다.
점검 방법은 양산시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의료기관 등의 의약업소 개설자가 자발적으로 점검 항목에 체크해 제출하면 된다. 기간 내 자율점검을 이행한 의약업소는 현지조사가 면제되는 반면, 미참여·허위 또는 형식적인 점검을 한 업소에 대해서는 양산시 보건소에서 직접 현지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의약 관계 법규 등을 스스로 점검하고 숙지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건전한 의약 질서 확립 및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의약업소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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