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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교내 성폭력 알려 부당 전보' 주장 중학교 교사, 전보 처분 취소 청구 ‘기각’

서울시교육청 본관/ 메트로신문 DB

학생간 교내 성폭력 사건을 보고한 뒤 전보 발령을 받은 중학교 교사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전보 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23일 서울시중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22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교사 A씨의'전보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전보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정에 따라 지난 3월1일자 교사 전보 발령 사항은 기존대로 유지되며, 지 교사는 발령 학교에서 근무해야 한다.

 

앞서 A씨는 지난해 교내 학생간 성희롱 사실을 파악해 이를 학교에 보고했다. 학교 측에서 이를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 학생이 알려졌고, 서울시교육청은 회복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재발방지를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다른 학교로 전보됐다. 하지만 A씨는 '보복성 인사'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전보 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측은 '2024학년도 중등 교원 인사관리원칙'에 근거해 이뤄진 정상적인 전보였다는 입장이었다. 시교육청은 "올해 교원 정원 감축에 따라 학교에서는 학교교육과정위원회, 교과협의회, 교원인사자문위원회 등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지 교사를 전보 대상자로 선정해 전보 내신 서류를 제출했고, 교육지원청은 이에 따라 관내 다른 중학교로 전보 발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A씨에 대해 학교에 즉시 복귀해 정상 복무하도록 명령하고,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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