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회사의 A재무팀장은 회사 명의의 증권계좌를 무단으로 개설한 뒤 회사 은행계좌 자금을 증권계좌로 이체한 후 이체한 자금을 회사 증권계좌에서 A팀장 본인 명의의 증권계좌로 이체한 후 해당 자금으로 주식을 매매하는 등 유용했다. 하지만 주식투자로 인해 손실이 크게 누적되자 A팀장은 횡령 혐의가 발각되기 직전 자금을 현금 등으로 인출한 후 잠적했다. 회사는 A팀장의 무단결근 후 내부조사를 통해 횡령사실 인지했다.
23일 금융감독원은 회사의 내부통제 허점을 악용한 자금·회계 담당 직원의 횡령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상장회사의 횡령·배임 공시건수는 지난 2019년 68건에서 ▲2020년 52건 ▲2021년 36건 ▲2022년 13건으로 줄어드는 추세였다가 2023년 들어 48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1분기 들어서도 코스피에서 6건, 코스닥·코넥스에서 5건의 횡령·배임 관련 공시가 이뤄졌다.
이외에도 담당 직원의 자금 횡령과 현금·매출채권 또는 매입채무 잔액 등을 조작해 은폐하는 회계위반 사례도 ▲2021년 2건 ▲2022년 7건 ▲2023년 1건 발생했으며 올해 1~4월에는 3건의 위반 사례가 일어났다.
이에 금감원은 횡령을 예방하고 회사의 효과적인 내부통제 구축을 유도하기 위해 횡령관련 감리 지적사례 및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계좌개설·출금·이체 및 전표입력 시 승인절차를 마련하고 자금 담당자와 회계 담당자 분리할 것을 권고했다. 회사 계좌에서 일정액 이상의 현금을 출금(또는 계좌이체)하는 경우 대표이사 또는 최고재무책임자(CFO) 휴대폰에 동 내용을 문자 발송토록 조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자금·회계담당 직원의 업무를 주기적으로 교체하고 정기적인 점검은 물론 예고 없이 수시로 현금실사 및 잔액조회를 실시하라고 안내했다. 금감원 측은 이러한 노력이 횡령·유용 여부를 파악하는 한편 담당자의 횡령 동기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봤다. 이 밖에도 통장·법인카드·인감 등 분리보관 및 승인절차를 마련하고, 내부통제 관련규정 준수여부 점검, 자산실사 등 실질적인 내부통제 업무를 수행토록 내부감사 부서 및 체계를 구축하라고도 주문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처리기준 위반 조치수준을 1단계 가중하는 등 엄중조치할 예정이다. 자산규모 5000억원 이상 기업에 대해 2023 회계연도부터 본격 감리 대상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통제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서도 횡령 관련 회계감리 지적사례를 배포·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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