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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IBK기업은행과 中企 동행지원 협약 대출

사진/창원특례시

창원특례시는 24일 창원시청 접견실에서 IBK기업은행과 중소기업 동행지원 협약대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3년간 12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존에 시행 중이던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사업'과 연계해 진행된다.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창원시 소재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해 체결됐다.

 

중소기업 동행지원 협약대출은 5월 24일부터 IBK기업은행을 통해 진행된다.

 

지원내용으로는 신규대출 시 발생하는 이자를 최장 2년 동안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통한 이차보전 2.5%p 지원에, 추가로 보증료가 1.2%p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창원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공장 등록한 제조업, 소프트웨어산업, 원전산업 관련 협력사, 방산업체 및 방산 부품 생산기업 등이며 업체당 대출한도는 재무제표상 매출액 50% 범위에서 최대 3억원이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고금리로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금융지원으로 지역 사회와 동행하는 IBK기업은행에 감사드린다"며 "창원시는 2023년 수출액과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11년만에 최고액을 기록했는데, 이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기업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되는 지원책을 계속해서 발굴하며 기업 지원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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