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평택시, 평택사랑상품권 '깡' 등 부정 유통 단속

평택시청 전경

평택시는 오는 31일까지 2024년 상반기 평택사랑상품권 부정 유통을 일제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부정 유통 단속의 중점 대상은 ▲평택사랑상품권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취하고 환전하는 행위(속칭 '깡') ▲등록 제한 업종이 상품권을 취급하는 행위 ▲평택사랑상품권을 현금과 차별하는 행위 등이다.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사안에 따라 현장 계도, 가맹점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심각한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경우는 수사기관에 의뢰되는 등 추가 조치가 진행된다.

 

평택시 일자리경제과 박창희 과장은 "시민신고센터 또는 경기지역화폐 앱과 사이트 내 차별거래 신고 기능을 통해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