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오는 31일까지 2024년 상반기 평택사랑상품권 부정 유통을 일제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부정 유통 단속의 중점 대상은 ▲평택사랑상품권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취하고 환전하는 행위(속칭 '깡') ▲등록 제한 업종이 상품권을 취급하는 행위 ▲평택사랑상품권을 현금과 차별하는 행위 등이다.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사안에 따라 현장 계도, 가맹점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심각한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경우는 수사기관에 의뢰되는 등 추가 조치가 진행된다.
평택시 일자리경제과 박창희 과장은 "시민신고센터 또는 경기지역화폐 앱과 사이트 내 차별거래 신고 기능을 통해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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