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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재해 사망률 41배' 밀폐공간 질식사고… 고용부, 집중점검

질식사고 발생 시 재해자 2명 중 1명은 사망
안전보건공단 '찾아가는 질식재해예방 원콜 서비스'도 추진

'찾아가는 질식재해예방 원콜 서비스' 포스터 /자료=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제공

고용노동부는 여름철 밀폐공간 질식 사고 예방을 위한 고위험사업장에 대해 집중점검하고 재해 예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기온이 올라감에 따라 미생물 번식, 유기물 부패가 활발지며 밀폐공간에서의 질식사고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10년간(2014~2023년) 발생한 질식사고 174건 중 여름철 발생 사고는 전체의 30%인 52건에 달한다. 이 기간 338명이 산업재해를 입었고 이 중 136명이 사망, 재해자 2명 중 약 1명꼴로 사망하는 치명적인 사고다. 이는 같은 기간 다른 사고성 재해 사망률(0.98%)의 41배에 달한다.

 

여름철 질식사고는 ▲오·폐수 처리, 정화조, 축산분뇨처리시설 ▲빗물,하천, 용수 등이 있던 관거, 맨홀, 집수정 ▲환기가 불충분한 공간의 양수기 가동과정 중 배기가스 발생으로 많이 발생한다.

 

이러한 질식사고는 3대 안전수칙만 잘 지켜도 대부분 예방할 수 있다. 우선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통해 밀폐공간이 어디인지 미리 확인하고, 작업 시 질식사고 위험성을 사전에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또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안전을 확인한 후 작업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작업공간이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작업 전 및 작업 중에도 충분히 환기해야 한다.

 

고용부는 이번 점검 시 밀폐공간 적정한 출입금지 조치, 위험성 교육, 유해가스 측정, 재해 예방 장비 보유 여부 등을 화인하고, 이 같은 조치들이 위험성평가를 기반으로 실질적으로 이행되는지 면밀히 확인할 예정이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찾아가는 질식재해예방 원콜(One-Call) 서비스'를 통해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등 장비대여, 안전교 등 기술지원을 무상 제공해 사업장의 안전한 밀폐공간 작업 역량 향상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철희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대통령께서 지난 5월 20일 하절기 근로자 건강보호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하신 만큼,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 안전수칙 이행 여부를 접중 점검하는 한편, 사업장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예방장비 대여, 교육, 기술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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