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6일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팩트체크'를 진행하며,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꼭 재의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박주민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태스크포스(TF) 단장, 박상혁 의원, 윤종군 원내대변인, 김규현 변호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양심적으로 표결해 해병대원의 한을 풀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단장은 정부가 특검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특검 임명권을 민주당이 행사하며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임명권을 침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보지도 않고 특검을 도입한 전례가 전무 ▲고발인(특정 정당)이 수사할 검사나 재판할 판사를 선정하는 것은 불공정한 결과 초래 ▲다수당의 정파성이 입법부의 숙의 절차를 압도하고 헌법상 민주주의 원리 훼손이라고 정리했다.
박 단장은 "민주당이 특검 추천권을 독점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내용에 대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이나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특검의 경우 당시 여당의 특검 추천 권한을 배제한 바 있다"며 "최순실 씨가 자신에 대한 특검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바 있으나, 당시 헌재는 여당의 후보 추천권 배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고 했다.
박 단장은 "기존 수사기관에서 수사해보지도 않고 특검을 도입한 전례가 없다는 것은 문헌 자체가 잘못됐다"며 "경북경찰청에서도 관련 사건 일부를 수사하고 있고, 공수처에서도 지금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그래서 수사를 해보지도 않고 라는 문구는 자체로 오류"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존 특검의 경우, 대부분 수사 과정에 있었던 사건들을 특검으로 넘긴 것"이라며 "오히려 기존 수사기관이 수사를 다 마친 상태에서 특검을 한 것이 고(故) 이예람 중사 관련 특검으로 유일하다"고 덧붙였다.
박 단장은 "민주당이 특검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고, 이것이 민주주의에 위반된다는 주장에 대해선 국회법이 개정되면서 의장의 직권상정 대상을 대폭 줄이고 패스트트랙을 도입했다"며 "여야가 합의를 못했다고 해서 아무런 법안을 처리를 못하면 안 되니까 패스트트랙 절차를 도입해서 일정한 기간을 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 기간 동안 논의하고 숙의하라는 의미에서 패스트트랙을 도입한 것"이라며 "기간을 다 소비하고 4월부터 부의된 것으로 간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더 써서 5월을 넘겨 저희들이 표결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단장은 "국민의힘은 논의를 하자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수정 사항에 대해선 아무런 제안도 하지 않고 있다"며 "따라서, 입법부의 숙의절차를 집어삼킨 것은 국민의힘"이라고 했다.
해병대원 사건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김규현 변호사는 이번 특검법안이 ▲3개월이면 수사에서 기소까지 다 끝나는 신속한 특검 ▲군인에 대한 기소·재판권까지 모두 가진 통합적인 특검 ▲대통령이 인사권 등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공정한 특검 ▲해병대와 군의 사기와 명예를 회복시킬 수 있는 안보를 위한 특검이라며 28일 본회의 재의결이 반드시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주민 단장은 국민의힘의 이탈표를 이끌어내기 위해 접촉을 이어가고 있냐는 질문에 "제가 7명 정도를 접촉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 6명을 만났다"며 "6명 중에 절반 정도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겠다고 하셨다. 비공개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도부의 판단이나 요청과는 다른 판단을 하실 분이 계시리라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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