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동산PF 수수료 점검결과 발표
대출위험 부담까지 합쳐 수수료 부과하기도
TF 구성해 3분기 내 제도개선안 도출할 것
#. '갑' 금융사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용역이 회사차원에서 수행됐음에도, 갑 금융사 담당 임직원은 본인들이 일정 지분을 보유한 '을' 회사가 PF 용역수수료 일부 수억원을 수취하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은 법규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해당 금융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감독원이 금융사들의 건설사에 대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수수료 부과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과도한 수수료를 받아온 사례를 파악하고, 제도개선안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 3~4월 부동산PF 취급 비중이 높은 증권·보험사·캐피탈사 총 7개사(3개 증권사·2개 보험사·2개 여전사)를 점검했다고 26일 밝혔다. 그 결과 PF 용역수수료가 불합리한 관행으로 산정·부과되거나 차주에게 불리한 계약 조건을 부과하는 등의 사례를 발견했다. 금감원은 제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금융회사는 건설회사에 PF대출을 취급할 때 조달비용이나 목적이익률을 감안해 다양한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고 있다. 주요 수수료 항목으로는 대출 건에 대한 취급의 대가로 수취하는 '취급 수수료', 한도 약정금액 중 미인출 금액 발생시 수취하는 '미인출 수수료', 분양률·임대율 등이 약정조건에 미달할 때 요구하는 '패널티 수수료', 주간사로서 대주단을 구성·모집하는 대가로 수취하는 '주선 수수료', 사업타당성 분석 및 자금조달 등 자문에 대한 대가로 받는 '자문 수수료' 등이 대표적이다.
점검 결과 ▲비체계적 PF용역수수료 부과 관행 ▲PF약정서상 차주에게 불리한 계약 조건 부과 ▲이자율 상한 계산 시 일관된 이자율 계산기준 결여 ▲금융용역 관련 기록관리 업무처리 미흡 ▲차주에 대한 PF 수수료 관련 정보제공 부족 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PF 수수료 책정 시 대출위험 부담에 따른 대가도 합산해 받는 영업 관행이 존재했으며, 대출금이 조기상환되는 경우에도 선급이자를 반환하지 않는 등 차주에게 불리한 계약 체결 등이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주선 수수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조항 등의 내용이 반영된 불리한 계약 조건도 발견됐다.
금감원은 이에 "부동산 PF시장의 불합리한 수수료 관행 개선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권, 건설업계 및 시장전문가 등이 공동참여하는 '부동산PF 수수료 제도 개선 TF'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이들과 올해 3분기 내로 제도개선안을 도출해 각 업권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수수료 항목의 분류 및 정의 ▲PF 수수료 부과원칙 및 산정절차 마련 ▲차주에 대한 정보제공절차 도입 ▲금융회사 내부통제절차 강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황선오 금감원 금융투자 부문 부원장보는 "금융사 내부통제가 취약하다 보니 PF수수료에 대한 법정 최고 금리를 초과했는지 점검하는 시스템이 없다"며 "법 위반 사례가 있는지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