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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이재명,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1차 연금개혁·해병대원 특검법 재의결 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대 국회가 마무리되기 전에 국민연금 1차개혁과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결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1대 국회가 내일 마지막 본회의를 연다"며 "임기종료 이전에 두가지 숙제는 꼭 마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우선 최대 민생 현안이자 국민 관심사인 국민연금 1차개혁을 이번만큼은 매듭지어야 한다. 민주당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인 여당안을 수용했다"며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개혁안이 좌초되기보다는 반걸음이라도 나아가는 것이 낫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정부여당은 구조개혁을 핑계로 개혁을 한사코 미뤄야 한다고 한다. 왜 미뤄야 하나"라며 "다시 미루면 위원회 구성하고, 논의하고 이러느라고 1년이 지나고 지방선거와 대선이 열릴텐데 연금개혁을 실제로 할 수 있나. 안 하자는 것 같다"고 부연했다.

 

그는 "야당의 양보로 의견이 일치된 모수개혁 처리부터 먼저하면 된다. 모수개혁 처리조차 거부하면서 무작정 다음 국회에 논의하자는 것은 결국 말로만 하고 연금개혁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며 "이는 국민을 두번 속이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여당의 반대편에서 소득대체율 50% 강화를 주장하는 시민단체가 민주당의 소득대체율 44% 수용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며 "우려하시는 바 잘 알고 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향후 22대 국회에서 1차 연금개혁을 통해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소득대체율을 강화하는 방법을 논의하겠다"고 설득했다.

 

이 대표는 "해병대원 특검법을 둘러싸고 논란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해병대원 특검법 역시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한다"며 "젊은 청년 억울한 죽음, 권력의 부당한 은폐는 여야 진영 문제 아니다. 소속 정당 떠나서 주권자 명령 받들 책무가 국회에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호소한다. 헌법에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선택을 기억할 것이다. 용산이 아니라 국민을 두려워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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