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시장 정명근)가 조세정의 실현과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함께 진행하는 합동 일제 단속에 맞춰 28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한다.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 영치시스템이 탑재된 차량을 이용하여 합동단속을 실시하며 차량 적발 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고액?상습 체납차량의 경우 강제 견인 후 공매를 통해 체납액에 충당할 예정이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일제 단속의 날 외에도 상시 실시되고 있으며, 화성시는 2023년 한 해 동안 영치활동을 통해 2,521대의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액 7억4천만원을 징수 한 바 있다.
오추섭 징수과장은 "지방세와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는 차량 영치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징수 활동을 전개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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